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1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정기신청 / 반기신청 이 있네요.

 

정기신청 

21년 5월1일~ 5월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1년 6월1일~11월30일까지

 

기한 확인하셔서 잊지마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세요>

ARS 전화신청

1. 1544-9444 전화

2. 근로.자녀장려금 1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 누르기

4. 개별인증번호(8자리) *# 누르기

5. 동의하고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끝(신청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ARS 이용시에는 개별 인증번호생략 가능하대요!!

 

손택스(모바일앱)

1. 스마트폰에 국세청홈텍스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해주세요.

2. 앱 실행

3. 근로장려금신청

4. 주민등록번호 7자리 와 개별인증번호입력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6.신청하기

 

 

홈텍스(PC) 

1. 신청자가 홈텍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2. 윗부분에 신청/제출 클릭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간편신청하기

4. 신청요건 확인

5. 계좌번호,연락처입력

6. 신청하기

 

전용상담센터(전화 신청대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분들은 

1566-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대행을 요청 하셔도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주의>

계좌비밀번호 / 카드번호 /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1근로장려금신청자격?

가구원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신청제외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신청가능!!

 

@@@ 가구원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소득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