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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공항주차요금이 50%할인이 가능한데요. 사후감면신청을 하셔도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장할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에 다자녀할인등록을 해야합니다.
김포공항 주차요금 다자녀할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안내
막내나이가 만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할인등록 및 자동할인이 가능합니다.(전국 동일기준)
※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완료 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자동할인이 가능합니다.
※ 막내나이 만16세 도달 시 자동할인 만료됩니다.
1. 다자녀가구 자동할인 등록이 가능한 경우
- 일반차량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가 세대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인 경우
- 법인/개인(사업자)명의차량 : 사업자등록증상에 등재된 대표자가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2. 다자녀가구 자동할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다자녀가구 세대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명의의 소유 차량이 아닌 제3자 소유 차량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설립한 법인/개인(사업자)명의 소유 차량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설립한 법인/개인(사업자)명의로 렌트/리스한 차량
- 법인/개인(사업자)명의 소유 차량 또는 렌트/리스 차량을 법인/개인(사업자)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재직중인 타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 다자녀가구 부모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부모 중 1명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
3. 1회성 사후감면이 가능한 경우
- 법인/개인(사업자)명의 소유 차량 또는 렌트/리스 차량을 법인/개인(사업자)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재직중인 타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 본 경우는 상단 ‘주차요금환불’ 메뉴에서 환불/할인 사유를 ‘기타‘ 로 선택하여 환불접수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또는 렌트/리스 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리스 또는 렌터카의 경우 계약자명/차량번호/계약기간이 필수 포함된 리스/렌트 사실확인서 또는 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와 다자녀가구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등
-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생년월일만 표기, 뒷 7자리는 마스킹(가리기) 처리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입력하는 항목중에 이름, 주민번호는 다자녀가구의 세대주본인 또는 배우자의 정보여야만 합니다.
- 공휴일, 주말(토, 일)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평일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인 경우 대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김포공항 주차요금 사후감면신청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출차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 출차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30일이후 신청은 사후감면이 불가능하니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출차차량 영수증 필수!!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름(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 제외, 2020.4.3 시행)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안 될 경우 주차관리실(02-2660-2515)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