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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연령 : 만15세 ~ 34세 이하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소득요건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 생애 최초 가입자 또는 최종학력 기준 종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기업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일 이상 ~ 50인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신규취업 쳥년 및 5인 ~50인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 적립구조 : 2년간 만기금 1,200만원
- 청년(400만원) + 기업(400만원) + 정부 (400만원)
학력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 경우
1.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수료자)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 시간 등 제반 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됩니다.
2.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가능합니다.
※ 주요 개편내용 ※
인력 부족 업종 특화지원
- 제조, 건설분야 인력난 완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기업이 100% 자부담
- 22년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차등 적용
- 23년 기업이 기업기여금 100% 부담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2년) 신규 가입자 선발, 상담 등 업무를 운영기관에서 수행
- 23년) 기 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수행 /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에서 수행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 워크넷에 청년공제 참여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참여자격에 대해 승인받은 기업, 청년
- http://www.sbcplan.or.kr 청년공제 신청하러가기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기한 : 참여 승인 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청약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에 실시기업과 청년 모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http://www.sbcplan.or.kr 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적립)
(청년)
- 납입기간 : 청약승낙일로부터 24개월까지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4개월간 월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날짜 선택
-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기업)
- 납입기간 : 청약승낙일로부터 24개월까지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4개월간 월20만원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으로 납부하고 1회차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신청해야합니다.
(정부)
- 직립기간 : 청약승낙일로부터 24개월까지
- 적립금액 및 시기
- 적립방법 : 기업이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가상계좌에 지급합니다.
- 2회차 이후부터는 운영상황 점검표로 지원금 신청을 대체합니다.
- 단, 고용센터는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정부지원금 환급금 지급기준
원칙 : 환급금 정산 기준일까지 적립된 금액(이자포함) 이내에서 환급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 공제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100%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시
→ 공제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퇴사 시
→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