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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은 혼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무소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내 재산보다 부채가 현저히 많아 생활이 힘겨울 때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지만 결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겹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은 차이점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인파산 면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개인파산 면책신청방법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면책 효력
개인파산 면책 제외 채무
개인파산 면책결정 취소
개인파산 무료법률상담안내
개인파산 면책이란?
- 파산법상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 변제되지 않는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은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 파산채권의 일부만이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에게 면책 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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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 신청시기 : 개인파산 선고 시부터 파산절차 해지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결정문 신문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 경과)
- 신청장소: 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면책 신청서는 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ㅁ녀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 시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사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랑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살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 내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 효력
개인파산자에 대한 효력
- 개인파산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도 하므로 개인파산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해당하지 않아 당연히 복권되지 않으니 일부 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 신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 면책결정(일부면책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지만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파산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면책결정은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채권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비 면책 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변제해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고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의 취소
-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 사기파산 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신청 비용
- 신청 수수료 1,000원
-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5,200원 * 3)
- 예납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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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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