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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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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이상 또는 만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6개월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 ~ 5등급으로 인정받는 자 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을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0500
-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노인장기요양 필요서류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자격-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하러가기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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