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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루어진다. 2023. 2. 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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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 3대 서민금융지원 상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내짐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인자
  •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만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 단,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이하,평가액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7천만원)이하
  • 연령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합니다.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일반가구 : 2.5억원
  • 생애최초 : 3.0억원
  • 2자녀이상 : 3.1억원
  • 신혼부부 : 4억
  • 대출금리 : 연2.15% ~ 3.0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30년 2.4%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30년 2.75%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0년 3%
  • 금리우대 적용받을 수 있으니 금리가 조금 더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0.7%p
  • 2자녀가구 0.5%p
  • 1자녀가구 0.3%p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각각 0.2%p
  • 금리우대 중 택1, 중복적용이 불가하지만,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이상(3년이상),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1.5%p미만인 경우에는 1.5%p적용

    -생애최초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튼튼 홈페이지 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등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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