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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이루어진다. 2023. 2.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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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금

 2023년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금

  • 신청자격 : 코로나확진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으로 판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해야합니다.
    • (소득기준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23년1월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도니 경우 23년 산정기준표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할경우)
  • 지원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온라인신청여부 확인하기(클릭)

기준 중위소득100%

 

▶▶ 코로나 유급휴가

2023년 1월 1후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 증명서 발급
  •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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