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 하는 사회보장 제도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자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뮤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2.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전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유족연금

  연금수 금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세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수령을 하거나, 65세 이후로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검색하면 "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눌러서 접속해주시면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 국민연금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인증을 후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