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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생각이 없이 52일 연속으로 네 자릿수입니다. 이틀째 1800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더욱 걱정입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이 이뤄졌는데요.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누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급금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대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 가구입니다. 특례를 적용하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 국민 하위소득 88% 정도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 경우에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88% 부족한 12%의 금액을 도, 시군에서 부담하여 1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형평성 문제로 특례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족수 +1명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외벌이인 경우 1인이상 191,000원. 3인의 경우 247,000원입니다.
- 맞벌이의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2인의 경우 3인에 해당하는 247,000원이 되고, 3인의 경우 4인에 해당하는 308,300원이 됩니다.
소득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재산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을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자산 기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 주식으로 받은 이자소득, 그 외 금융 소독 등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기준에 맞는 대상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재닌 지원금 신청기간은 8월 중으로 예정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은 곧 안내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방법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지자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방법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계가 되고 있는 은행 창구로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가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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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지급시청일이 나왔습니다.
지급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13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10월29일 마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다음날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용기간은 21년 12월31일까지!!
1인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라면 지급대상 입니다.
4인가구는 직장가입자기준으로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이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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